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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2 원더걸스 부당대우 폭로,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14)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을 거라 솔직히 이 문제의 진위는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100%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 노예계약 파문이 사그라든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들이 부당대우를 받는다는 추측만 가능케 할 뿐이라 안타깝습니다.
고스라는 미국 영여교사에 대해서 터무니 없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서 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 같다고 하지만, 고스씨는 얼마전까지도 원더걸스의 영어교사로 일했는데, 또한 원더걸수의 귀국이 결정났는데 언제부터 월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는지도 셕연치가 않습니다. 왜 귀국을 앞둔 시기에 이런 문제를 터뜨렸느냐는 것이지요. 그가 가정교사로 얼마의 월급을 받고 가르쳤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현지인에게 과외를 받는 것도 한국과는 다른 과외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시간당 대부분 30~50불의 튜터비(과외비)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에서 튜터비를 책정하고, 대부분은 튜터비도 그날 그날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스씨가 튜터비를 터무니 없이 올려달라고 했다고 소속사측은 주장하지만 미국에서의 튜터비는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기에, 소위 한국에서 잘나간다는 쪽집게 과외강사들이 몇백씩 받고 과외하는 그런 류의 과외는 솔직히 없습니다. 원더걸스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현지생활 영어와 비니지스 상에서 필요한 영어수준이었을 것이지 무슨 아이비 리그 대학 진학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얼마나 소속사의 해명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겠지요. 선미의 갑작스런 탈퇴 사건에서도 추측과 억측만 난무했지 여전히 개운하지 않는 일이고, 2PM 재범군의 문제도 지금까지 속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기사는 원더결수의 국내복귀를 앞두고 언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스씨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은 의료보혐과 숙소문제입니다. 소속사가 알아보겠다는 입장으로 뒤끝을 흐린 것도 뭔가 구린데가 있어 보입니다. 정대표는 이 부분에서 원더걸스가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회사차원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지만, 글쎄 자기회사 소속 가수들의 보혐료를 지불해야할 책임이 없다는 말은 솔직히 실망스럽네요. 물론 법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하겠지만요.
캐나다에 거주하는 저는 의료보험법이나 거주지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차이는 모르지만 비슷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 의료보험 문제를 말씀드리면, 물론 원더걸스는 취업비자로 미국에 갔을 것이기에 저와는 비자의 종류가 다르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영주권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일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도 커버되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은 일년 보험료가 1인당 700불정도로 연간 2000불 정도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소멸성 보험이기에 일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요.
보험 가입은 선택이기에 의무사항도 아니고, 소멸성 보험료로서는 상당히 아까운 돈이지요. 보험이라는 것이 유사시 대비하는 일이라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의료수가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겪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들이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 왼쪽 넷째 손가락 인대가 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우선 지정 홈닥터를 찾아 1차 진료를 받고 홈닥터가 처방해준 처방서를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는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들고 정형외과에 다시 가야 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사진을 보고 그에 합당한 처치를 해주는데 아들의 경우는 인대가 늘어난 가벼운 부상이어서 특별한 치료없이 가운데 손가락과 넷째손가락을 반창고로 붙여주는 처방만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정 필요하면 월마트에가서 손가락 보호장구를 사서 끼우라는 친절한(?) 말씀과 함께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든 비용이 자그마치 500불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약 53만원정도입니다. 반창고 하나에 500불이 넘게 나왔으니 눈이 뒤집혀질 금액이지요. 물론 저희 아들의 경우에는 유학생 보험에 가입했기에 전액 환급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저희 아들이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제 주머니에서 나갔겠지요. 이 외에는 병원을 간적이 별로 없어서 사실 매년마다 내는 1인당 700불가까이 하는 보험료가 아깝기도 하지만, 아들의 손가락 사건으로 혹시 몰라서 보험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삐끗한 게 이렇게 고가의 의료비를 내야했는데 만약 원더걸스가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혹은 몸이 아픈 일이 있었다면 소속사측으로서는 상당한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을 거라는 거죠.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막대한 의료비용때문에 쉽게 병원을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대표가 예로 들은 피부과 치료는 그것이 피부질환 치료인지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과를 찾았는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무실을 개조한 숙소에서 생활했다고 하면 현지 소속사로서는 상당한 비용 절감이 되었을 겁니다. 숙소에 대한 렌트비나 사용료도 필요없었을 테지요. 원더걸스가 뉴욕 어느 곳에서 거주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욕의 렌트비는 상당한 수준일 겁니다. 토론토에 있는 한 친구의 방 하나, 욕실 하나 있는 아파트 한달 렌트비가 2,500불(한화 280만원정도)에 이르니 뉴욕의 경우는 더했을 겁니다. 원더걸스를 위한 숙소는 이보다 더 사이즈가 커야 하고, 뉴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렌트비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지요. 바꿔말하면 원더걸스가 개조한 사무실에서 지냈다면 사무실 경비만 지출하면 되니, 별도의 숙소렌트비와 그에 따른 경비절감을 감안하면 꽤 큰 돈이 세이브된다는 말이지요.
원더걸스가 사무실을 개조한 곳에서 아마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은 거주공간이 우리나라의 보일러 구조가 아니에요. 히터를 통해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고 침대생활을 하기에 실내 히터만 가동되면 겨울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는 거지요.
한편 이런 기사가 나가자 멤버인 예은이 트위터를 통해 잘못된 사실이라며 글을 적었습니다. "꼭 한가지만은 말해야겠다"며, "어느날은 녹음을 하다가 감기기운이 있다고 했더니 비타민 한통을 사주면서 하루에 한알씩 꼭 먹으라고 하셨다. 또 어느 날은 천연꿀 다섯통씩을 사오셔선 아침마다 꼭 한숟갈씩 먹으라 하셨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보도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다. 우리는 그만큼 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기사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대표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있다면 멤버들이 왜 세상에 알리지 않았겠느냐. 다른 그룹도 아니고 원더걸스다. 다음 주면 한국에 들어오는 원더걸스인데, 그 아이들이 답답하고 억울했다면 이렇게 새 앨범 작업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인터뷰를 한 사람이 그만둘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법적 조치 등 모든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영원히 오리무중 본인들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더걸스가 설사 그런 부당대우 속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더걸스가 JYP와 결별을 하지 않고서야 소속사를 상대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원더걸스의 미국 생활 폭로 기사를 접하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는 말이 왜 자꾸 떠오르는지, 다니엘 고스라는 사람과 소속사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인지 영 개운하지 못하고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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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2010.05.22 06:31
현지 지사에서 이런일이 종종있읍니다. 사람을 그만 두게할때 조심해야합니다. 이 가정교사가 적정수준이란것을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Idol Star라는 것을 알고 Celebrity 수준급의 가정교사비를 청구한것이 아닌가 라고 생가합니다. 그레서 한방에 거절당하고 목아지를 시켰더니 해고지를 한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추측) 특히 동양사람들은 이런경우가 많읍니다. 동양인은 특히 소송이나 그런 법율관련의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려는 경향이 있읍니다.백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내 이런 문제제기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 돈 더안줘. 너 알지 라는 식입니다. 흑인들은 동양인에게 이종차별을 받았다고 EEOC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Sexual Harrassment를 받았다고 변호사와 공모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Settlement를 하지요. 왜냐하면 송사비용이 몇십만불 몇백만불 들기때문에 Settlement 를 하는 것이죠. 외국인을 JYPE를 이제까지 고용한적이없나. 이런 서투를 짓을 할까라는 분도 계실찌 모르지만 JYPE가 이제까지 주로 고용한 사람들은 entertainment 업계의 사람들이라 그런짓을 하면 업계에서 매장된다는 것을 알고있기때문에 이런일이 없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 영어교사란 분을 Craig List에서 모집한 게 잘못것 같읍니다.
선예씨의 아버님문제에 대해서 왈가 왈부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이것을 internet(지면을 포함) 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건강보험문제는카더라 하는 말을 믿고 토론할수는 없읍니다. 그 영문 기자(제가 그기자분에게 더 조사해서 쓰라고 하는 취지의 email을 보네었지만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할 뿐이었읍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알수가 없지만 다만 educated guess로서는 CAA(전미 최대의 연예인 Management회사)가 마네지하는 artist를 건강보험없이 Concert장에 내보네었을때 손해배상위험성을 감안안하고 무보험상태로 공연할수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없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개조의 건입니다. 저도 NYC에서 주택을 개조해서 알지만 그 위반이라고 DOB가 벌금고지서를 해당 contractor 와 건물주인에게 송부하고 거기에 납득하면 벌금을 지불하고 그상태를 개선해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도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할 뿐입니다. JYPE에서는 시공사가 이의 제기를 했다고 들었읍니다. 벌금을 내면 당연히 그것이 불법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원상복귀를하던가 용도 변경허가서를 신청해야죠. 그것이 아니라하면 벌금을 내지않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심사일을 정해서 Architect, 시공사, Expeditor(NYC의 제도)와 시당국자가 모여서 그것을 어떤식으로 개선하는 가를 심사합니다. 이쪽의 주장이 맟으면 그 벌금 고지는 무효가 되는것이고 이렇게 고치고 이 벌금은 이정도로 하겠다라고 할찌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과정속에서는 법율위반이라고 떠드는 건 문제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Donald Trump가 NYC에 건물을 지었는데 NYC는 용적율위반으로 벌금을 때리고 정지명령을 내렸읍니다. 그는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고 벌금을 치루지않고 3년 정도 재판을 해서 승소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율위반이고 시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벌금을 물어야할까요? 한국에서 불법이라고 떠드시는 분들은 Innocent Until Proven Guilty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JYPE가 재범군을 깔끔하게 처리 하지않아서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것같읍니다. @HOok씨가 쓰신 말씀도 맞읍니다.
미성년자(특히 소히양, 선미양, 헤림양)이 그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의분에 차신분이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장에 경찰이 닥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지요. 지금 또 말이 나오고 있는 비자문제도 같은 방식입니다. 일부 한국분은 모르시고 쓰시고 맞으면 집요하게 추궁하고 틀리면 할수없지 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듯해서 안타깝읍니다.